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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젝트는 특정 역사관이나 국가를 비판 또는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세계 각국 교과서 및 공식 견해의 기술 차이를 객관적으로 병치·제시합니다.
각국의 관점 요약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도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현재는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도시대 초기, 일본(돗토리번)의 어부들은 다케시마를 울릉도로의 도해의 중계지나 전복 어·바다 등의 포획 장소로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1905년,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 지사의 청원을 받고, 국제법상의 무주지 선점의 법리에 근거하여 각의 결정을 실시해, 다케시마를 정식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51년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가 규정되었지만 다케시마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협약의 기초 과정에 있어서 미국은 「다케시마는 조선의 일부로서 취급된 적은 없고, 과거부터 일본의 시마네현의 일부였다(러스크 서간)」라고 회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52년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법에 반하여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다케시마를 그 안쪽에 포함시킨 이후 현재도 한국에 의한 점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부탁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측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vidence, source links, and contextual annotations regarding descriptions.
이 주제에 관한 SNS상의 일반적인 의견 동향입니다.
아래는 SNS상의 일반적인 여론 경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의 견해이며 검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 비교는 각국의 공식 또는 널리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의 일반적인 기술에 기반합니다. 번역 과정에서 미세한 뉘앙스가 변할 수 있지만, 주요 사건의 인식 방식, 기술 순서, 강조점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일본"와 "한국" 사이에서는 사건의 명칭과 발생 배경에 대한 해석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납니다.